학칙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공고
- 관리자
- 2023-10-31
서울여자간호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, 학칙 제79조에 의거하여 학칙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교직원 및 재학생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개정 사유
ㅇ 편입학 지원자격 수정
ㅇ 복학생의 등록금 이월 및 납부에 대한 내용 명시
2. 주요내용: 신구대비표 참조 (첨부파일)
3. 의견제출: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3년 11월 6일까지 의견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swcnedu@snjc.ac.kr)
2023 년 10 월
서 울 여 자 간 호 대 학 교 총 장